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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모주에 대한 모든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공모주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용어부터 확인하셔야 할텐데요. 그래서 용어 정리와 각 증권회사별 수수료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란?
공모주는 기업이 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통해서 상장할 경우 청약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데요. 이때 나눠준 주식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모주 청약은 신규 나눠주는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증권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 청약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모주 용어 정리
IPO ( Inial public offering) : 기업공개, 기업이 최초로 외부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는 것,
주관사 : 해당 공모의 일련의 과정을 맡은 증권사 ( 여러곳이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단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곳이 진행할 경우에도 수량이 증권회사별로 달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약 증거금 : 공모주 청약을 하는 일반 청약의 경우에는 최소 청약 수량이 존재합니다. 각 증권회사마다 다르며 10주, 20주, 50주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청약 증거금은 해당 수량의 50%를 의미합니다.
유통가능물량 : 상장일날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물량입니다. 보통 유통가능 물량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수요 예측 : 공모주의 가격을 정하기 위해 사전에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희망공모가 범위에서 어떤 가격에 몇 주를 살지 제시합니다. 이 결과를 통해 확정공모가가 나오며, 또한 기관 경쟁률, 의무보유확약 비율등을 알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판단지표로 사용됩니다.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 : 균등 배정은 말 그대로 청약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 경쟁률이 0.6이라고 하면 10명중 6명만 1주를 배정받는 것이며, 1.3이라고 하면 10명중 3명은 2주를 배정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기 많은 공모주는 균등 배정을 신청한다고 할 지라도 경쟁률에 따라 0주를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례 배정은 균등 배정하고 남은 수량을 추가로 비례 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을 수록 받게 되는 수량이 많습니다. 단점은 청약 증거금이 50%이기 때문에 비례 배정에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무보유확약 : 수요 예측 후 나오는 의무보유확약이란 기관투자자들이 어느 기간동안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높을수록 좋으며, 간혹 의무보유 확약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의무보유혜수를 락업(Lock Up)이라고 하며,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사육입 : 비례 배정을 받을 경우 소수점 0.5이하는 버리고 0.6위는 살려 1주를 더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공모가 : 일련의 절차가 끝나며 공모가가 확정되게 됩니다. 상장 예정인 기업의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기업들의 가치와 재무지표를 활용하여 희망공모가의 범위가 결정되며, 이 희망공모가를 바탕으로 하여 수요 예측시 기관투자자들의 제출 가격에 따라 확정공모가가 결정됩니다.
환매청구권 : 이것은 개인 투자자가 아닌 주관사들이 알아야하는 용어입니다. 상장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관사에게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바이오 기업, 벤처 기업들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IPO 공모주 청약시 필요한 용어들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단어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9월 공모주 청약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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