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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나만 어려워? 퇴직 연금 쉽게 이해해보기

by 코코날다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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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신 경험이 있다면 한번쯤 퇴직연금에 대해 들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막상 검색해서 찾아보면 단어부터 와닿지 않아서 읽다 포기한 경험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와 차이, 그리고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 연금은 사용자인 기업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맡긴 뒤 운영성과를 토대로, 퇴직 후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선느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부도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데에 따른 부담이 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정 급여형인 DB(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in)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확정 기여형인 DC(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는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간 차이점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나? 없나?

 

 

 

확정 기여형인 DC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합하여 최종 급여를 수령합니다.

반대로 확정 급여형인 DC는 근로자가 사전에 확정 퇴직 급여를 수령합니다. 

 

보통 회사생활을 하는 경우 연식에 따라 DC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DC나 IRP를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않다면 DB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 겠지요. 

 

 

퇴직연금제도의 대상은 누구?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 DC와 DB이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한 것이 IRP입니다. 

 

 

 


 

퇴직연금 Q&A

 

1. 중도 해지 가능 여부 

 -> DB는 불가하며 DC는 가능 

 

2. 전환 가능 여부 

-> DB는 DC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DC에서 DB로 전환은 불가능 

 

3. 운용 중 손실이 발생하면? 

-> DB는 운용 중 손실 발생시 회사가 보상 ( 하지만 정해진 퇴직금 이외의 수익분 또한 회사의 몫)  

   반대로 DC는 운용 중 손실 발생 시 개인의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 

 

4. 중도 인출 가능 여부

-> DB는 불가능 DC는 가능 ( 인출 가능한 사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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