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알고 계신가요? 10월 1일부터 청약통장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금리와 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바뀌었고 좋아졌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기존에는 민영,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만 청약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 부터는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해지며,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을 통해 제공받았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전환은 가입 은행에서 진행되며, 다가오는 11월 1일부터 타행 전환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
기존에는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이었지만 11월 1일부터는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5만원으로 올라가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바로 저축 기간이 절반 이상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첨선이 3,000만원인 청약이라면 기존에 10만원으로는 300개월을 납입해야하지만
25만원으로 상향되면 120개월이면 납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월 납입금을 꾸준히 넣지 않더라고, 한 번에 총액을 맞출수 있는 5년 치 선납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리 2.3~3.1% 인상
기존에 2.0~2.8%수준이었던 청약통장의 금리도 2.3~3.1%로 인상됩니다.
22년 11월 0.3%, 23년 8월 0.7%에 이어 0.3%가 추가로 인상된 것이므로, 총 1.3%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인해 약 2,500만 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바뀌는 청약통장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월 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는 것이 주요 포인트이며 11월 1일에 잠정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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